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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14번째 이식가능장기 허용…장기이식대기자 등록 등 추진 - 질병관리본부, 8월 9일부터 세부운영지침 마련 시행
  • 기사등록 2018-08-09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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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8월 9일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해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된 것이다.

손·팔 기증·이식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 기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손·팔 이식대기자 등록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인해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

▽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

국가에서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손·팔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 이번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글쓰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해외의 손·팔 이식 후 일상생활이 개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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