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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 의료기사 등 업무 범위 개선, 보수교육 기준 강화 -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8-08-09 1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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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 및 보수교육 기준 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40일간)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7.12.19 공포, 20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안 제1조의2, 제2조)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변경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안 제7조, 제8조)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안 제12조의4)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첨단 장비 등 반영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규정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안 제18조)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함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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