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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울트라액, 5만2560원→19만 원 조정 확정 - 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추진
  • 기사등록 2018-08-03 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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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공급중단 우려가 있던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기존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개최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및 심의·의결했다.


◆리피오돌울트라액 상한금액 최종 확정
그동안 약제 공급중단 우려가 있던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성분명 : iodised oil)’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약제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피오돌울트라액은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간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항암제가 암세포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길도록 하는 치료법) 및 침샘조영 시행에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이다.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절반이하 경감 등
이번 건정심에서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2019년 1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66%, 2019년 환산금액 기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현행보다 10만 원 상향되고,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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