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바른의료연구소, 조아제약 ‘혈당엔 닥터-G’ 제품 허위과장광고 문제제기 -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촉구”
  • 기사등록 2018-08-01 23:52:09
기사수정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바나바잎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중 조아제약이 구글광고로 진행중인 ‘혈당엔 닥터-G’ 제품의 광고에 대해 의약품 오인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아니라 ‘식후 혈당 걱정 하루 딱 2알로 간편하게 관리해!’라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이 광고를 본 소비자라면, 당연히 이 제품을 복용하면 식후혈당이 잘 관리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혈당엔 닥터G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에서 ‘1. 식후 혈당 상승 억제가 필요하신 분 2.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시는 분 3. 음식조절과 함께 혈당관리가 필요한 분 4. 혈당 관리가 필요한 중노년층’ 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이 광고의 타깃은 당연히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이거나 식후 혈당이 높을 때가 많은 당뇨병 전 단계, 즉 내당능 장애가 있는 환자일 것이다. 이처럼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광고 아니냐”며, 민원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최초 일양당케어알파의 경우와 동일하게 답변했지만 일양당케어알파에 대한 3차 답변이후 동일한 사안이니 면밀한 심의를 해줄 것을 재요청한 결과 ‘상기 제6호의 심의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위헌 선고(2018.6.28.)에 따라서 기존 심의 받은 내용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광고내용에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부적절한 내용: 하루 딱2알로 간편하게 관리해!,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분) 등 유사 표현)’라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광고 심의만 받으면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식약처는 주무부처로서의 아주 심각한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며, “연구소의 끈질긴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식약처는 허위과장광고에 지속적으로 면죄부를 주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해당 제품들의 의약품 오인광고를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시정조치로 끝낸 것 역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에 철퇴를 가할 생각이나 의지가 별로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 및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하는 것은 바로 식약처가 법을 잘못 적용하여 제약회사를 봐주는 결정을 지속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한다. 연구소는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의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여 제약회사 봐주기에 급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682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쏘시오, 한국머크, 한국애보트,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메디톡스, 멀츠, 바이엘, 제일헬스사이언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비보존제약, 비씨월드제약, 암젠코리아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