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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 ‘눈길’…핵심 개정 내용은? - 자가격리 가능 대응절차 추가, 상·하기도 검체 2종 변경, 메르스 대비·대응… -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대책반 “지속적 메르스 대응체계 보완 추진”
  • 기사등록 2018-08-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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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 대응지침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은 지난 2014년 제정된 후 최신연구, 국외 지침 및 국내·외 대응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개정했으며, 2015년 메르스 유행 후 의심환자의 사례 정의를 타 국가에 비해 대폭 넓히고,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16∼2017년 중동방문자 중 총 420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분류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격리 및 검사를 했으며, 모두 메르스 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했다.


또 메르스 의심환자별 대응절차를 검토한 결과 외국에 비해 엄격한 격리 기준으로 내·외국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발생했고, 최신 연구결과 및 국외지침 개정에 따라 대응절차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8년 메르스 대응지침은 ▲메르스 의심환자의 격리절차 개선, ▲실험실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변경, ▲국내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에 따른 메르스 대응체계 최신화, ▲법령 등에 따른 용어 수정 등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선 의심환자의 격리방법을 전원 병원격리에서 병원격리가 불가능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대응절차를 추가했다. 이는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성 및 호흡기증상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저위험 환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해 병원격리가 어려운 환자들의 대응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2018년 1월 개정된 WHO 지침과 유전학적 검사가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메르스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를 기존 상·하기도 및 혈액, 총 3종에서 혈액을 제외한 상·하기도 검체 2종으로 변경했다. 


세 번째로 2017년 12월 ‘감염병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기준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개선에 따라 메르스 대비·대응 체계를 수정했다. 


메르스 대응지침의 주요 개정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심환자 격리 방법 보완

가. 의심환자 격리방법으로 기존 전원 병원격리에서 제한적으로 자가격리 가능 절차 추가

- 의심환자는 병원격리(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가 원칙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낙타 접촉, 낙타 생우유 및 생고기 섭취, 의료기관 방문, 의심 및 확진환자 접촉이 없는 단순 중동방문자), 경증(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없는 호흡기 증상자) 의심환자일 경우 입원격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부할 경우 자가격리 가능

- 의심환자가 단독 사용 가능하고 환기가 잘 되는 방(밀폐되어 있지 않고 자연환기가 가능), 단독 사용 가능한 화장실, 세면대가 있으며, 돌봄자 또는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경우(검역소의 경우 검역소 시설(실) 격리 가능)


2. 실험실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변경 및 기타사항 보완

가.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중 혈액 제외

- 상기도(비인두, 구인두), 하기도 2종 검체

나. 실험실 안전수준을 기존에서 생물안전등급으로 제시

- 검사는 생물안전등급Ⅱ 실험실(Biosafety Level 2, BL2)에서 수행. 단,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BL3에서 수행

다. 검사기관으로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 추가

- 의심환자 확진검사는 검체 이송거리, 검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로 검체 이송 및 검사 시행


3.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7.12) 개정사항 반영

가. 메르스 발생 위기경보 수준 강화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수정

나. 자체위기평가회의 소관 변경 및 위원 변경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대책반은 “이번 개정은 2016∼2017년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 결과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연구결과 및 국외지침을 검토하여 메르스 국내 유입의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를 위한 목표는 달성하되 의심환자의 불편을 낮추는 등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지침을 토대로 시·도, 보건소, 의료기관, 국립검역소 등과 함께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질병관리본부는 국외발생상황 모니터링, 최신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메르스 대응체계를 보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민원/정보공개(→지침) 또는 정책/사업(→긴급대응→메르스→일반자료)에서 확인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메르스는 지난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보고되어 2018년 5월 31일까지 총 2,220명이 발생, 790명(35.6%)이 사망했다.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낙타 접촉으로 인한 1차 감염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가족 내 2차 감염도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메르스 국외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주축으로 검역소, 보건소, 시·도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기관 등에서 24시간 대응을 통해 메르스 감염자의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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