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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에서‘주의’로 격상…메르스 검역시스템 구멍(?) 우려 - 질병관리본부, 밀접접촉자 21명 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 - 환자 입국 이후 동선과 접촉자 조사 계속 진행 중
  • 기사등록 2018-09-09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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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메리스 검역시스템에 구멍(?)이 발생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8일 저녁,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상향조정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한 것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9일 현재 밀접접촉자 21명…일상접촉자, 수동감시 중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후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9일 현재 지난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도 1명이 추가된 21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 예정이다.

또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440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수동감시[잠복기(14일) 동안 관할보건소가 정기적(5회)으로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대상자가 의심증상 발현시 해당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 및 관리] 진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확진환자의 공항 내 이동경로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자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접촉자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설사증상만을 신고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은 동반되지 않고, 고막체온계 측정 결과 정상체온(36.3℃)으로 측정되어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인천공항 검역관은 검역조치 후 발열 등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예방관리 홍보자료 등을 배부했다.


◆즉각대응팀 확대, 편성 추진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는 “중동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고, 귀국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통해,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역학조사반, 서울시, 민간전문가로 즉각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서울대병원 등 현장에 파견, 심층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추가 방역조치 검토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심층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언론브리핑을 통한 대국민 정보공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소하 의원, 메르스 검역시스템 구멍(?) 우려 제기
이런 가운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은 “정부는 환자가 공항에서 입국 검역과정부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까지 안전히 이송격리된 것으로 초기대처가 잘 됐다고 평가했지만 환자가 공항부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검역과정에서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환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때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환자가 입국 당시 입국심사에서 검역관이 체온도 재고 문진도 했지만 설사 이외의 증상이 없어 문제가 없어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 ▲환자는 공항을 빠져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자신의 상태를 병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렸다는 점 ▲도착한 환자는 발열과 가래 등의 증상이 확인됐고, 약 1시간만에 보건당국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보고 돼, 공항을 나선지 약 4시간만에 확진판정이 내려졌다는 점 등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치는 메르스 안전 시스템(검역망에 걸려 의심환자로 분리되고 격리된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는)이 가동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검역과정에 구멍이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해명이 어렵다”며, “현재는 확산 방지와 의료진의 노력에 힘을 실어야 하지만 중동국가 출입국검역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로 통보 받은 경우 대응법은?
한편 정부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항공기 내 동승한 모든 승객 및 승무원의 주소지 소재 관할 보건소로 명단을 통보해 지역사회 내에서 역학조사와 증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중이다.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보건소를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준한 검사, 격리입원 등 진단 및 방역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증상 발생 모니터링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길 경우, 타인에 대한 감염 전파 방지 및 자신의 빠른 메르스 감별 진단을 위해  타인 접촉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지체없이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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