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누락의 고의성 및 회계기준 위반 등을 두고 법적다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회계법인 위반내용 고발
증선위는 1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하고,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을 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기존 감사(삼정회계법인)에 대한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조치와 함께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위반내용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로부터 조치받은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를 중지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또 매매거래가 정지되면 향후 거래정지가 유지되면서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IFRS 따라 모든 회계처리 적법하게 이행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과 발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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