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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5인실 입원료 폐지, 2∼3인실 인상 등 - 당뇨환자 사용 인슐린펌프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및 개선 등
  • 기사등록 2018-07-02 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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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형 호스피스 5인실 입원료가 폐지되고, 2∼3인실은 인상된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이같은 안들을 확정했다.  


◆8월부터 호스피스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변경 

오는 8월부터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표)호스피스 입원료 변경 (종합병원 기준)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770~1,150원(한 달에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급 이상 호스피스 1인실은 비급여로 운영된다.(의원급은 임종실 수가 준용)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81개 기관 1,337병상 지정·운영중)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5인실 23만7300∼32만1300원, 2∼4인실 29만1960∼37만5960원 중증암환자 여부 등에 따라 상기금액의 5% 수준만 부담)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가정형 25개, 자문형 20개 → 가정형 35개, 자문형 30개 정도)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당뇨환자 사용 인슐린펌프 주사기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현재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추가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 기준금액 등 제도개선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지만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이상 2,500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즉 현행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에서 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 180일 이내로 개선한다. 


◆7월부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올 하반기 의료기관들 대상논의시작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7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표)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개편 


그동안 상대가치점수제 도입(2001)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표)상대가치 개편 경과 


기획단에서는 올 하반기 약 7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기획단은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개요,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현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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