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의협 및 치과계가 강력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의원 2.7%, 치과 2.1%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기존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돼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2018.3월 부과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의협,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촉구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된 것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공단이사장의 ‘적정수가 보장’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해온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수준의 부담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료계에 대한 약속이 모두 정부의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음이 명확해진 지금, 정부는 문케어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계에 공언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문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 치협과 강력 투쟁 예고
치과계도 수가인상률을 2.1%로 결정한 데 대해 분노를 보이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치협 지부장협)는 지난 6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치협의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 선언 및 치과 환산지수 논의 불참 결정에 강력한 지지를 보이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치협 지부장협은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며,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고, 치협이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 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수가결정에 의협 및 치협 등이 이견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단체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