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들이 궁금해하는 법률상담은 의료법 질의, 환자와 분쟁, 개인정보문제 순이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가 지난 5월 27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춘계연수강좌에서 발표한 지난 7년간 법률상담사례를 분석,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질의(35.1%)의 경우 리베이트, 허위부당청구, 무면허의료행위, 행정처분 대처, 환자유인행위, 산재 및 자보관련, 대진의 관련, 건강검진 관련, 기타 병의원운영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이 많았다.
▲환자와의 분쟁(17.3%)의 경우 근거없는 의료사고 주장 및 금전요구, 인터넷 악성비방, 환자의 무리한 요구, 진료거부, 진료실내 난동 및 진료방해행위, 진료비 관련 분쟁 등이 많았다.
▲개인정보문제(14.2%)의 경우 챠트복사(가족, 보험회사 등), CCTV설치, 녹음녹화가능 여부, 수사기관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검진안내 등 문자메시지 발송, 양수도 및 폐업시 챠트 정리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의료사고(7.7%)의 경우에는 초기대응방법 질의, 예상배상액 문의, 적절한 합의방법, 중재원 절차, 민사소송 대응, 형사고소 대응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외에 임대차관계, 인근의원 등의 불법행위, 기타 등의 상담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