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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보건복지부, 5년간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착수 - 변사사건 조사기록 활용,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추진
  • 기사등록 2018-05-10 0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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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이철성)가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발생한 자살사망자 7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변사자료(경찰 등이 사고에 의해 사망사건 발생시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한 기록)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지난 1월 23일 국무회에서 확정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전수조사는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 소속의 전문 조사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 총 30명 투입)이 경찰관서(254개)를 방문해 자살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사건 조사기록을 확인하고 자살원인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자살의 추정 원인 및 특성 등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자살률 통계와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조사를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별 자살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수조사’는 기존의 자살통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마을단위(읍면동) 자살특성, 관내·외 거주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빈발지점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 자살유가족의 신청·진술에 의존하는 심리부검 조사와 달리 다양한 사람의 진술에 의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단시간 내에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자살통계 및 원인분석 방법의 특성 비교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전수조사를 본격 실시하기 전 3개 시군구에 대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자살문제는 성별·연령별 자살률, 자살원인, 자살수단 및 방법, 자살 장소 등 전국적인 동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 


또 △자살발생 지점 △자살수단 및 방법 △자살의 원인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 타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 해당 지역의 자살 특성을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실이 확인됐다.


‘전수조사’ 결과가 완료되면 각 지자체는 특히 유의하여 관리해야 할 지역이 있는지, 어떠한 자살수단과 대상에 집중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해야할지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효과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총 2년간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조사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울, 충남(세종포함), 충북, 강원, 대전 지역과 자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실업률이 특히 높거나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거제·통영·군산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전수조사’는 5월2일 서울 중부·남대문 경찰서를 시작으로 서울(5월~8월), 거제·통영·군산(9월), 충남·북(10월~11월), 강원(11월), 대전(12월)의 순으로 진행한다.


경찰서별 조사가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자살 특성을 분석·정리하도록 하여, 조사결과가 최대한 신속하게 지자체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찰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변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니 만큼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에 경찰청은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사자료 및 조사장소 제공 등 전수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자살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향후 건강보험 데이터 등 기존 공공데이터와 연계하고 지역별 실업률 등과 비교·분석하여 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많이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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