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 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를 지원하도록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은 세제·일회용 컵·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 실시하며, 위생용품수입업체가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준평가(시험·검사기관의 ①조직의 운영 ②시설 및 장비 ③시험·검사 ④품질보증 등 4개 분야 110개 항목의 시험·검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시험·검사 수행능력평가[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시험·검사원이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 값을 평가]에 적합해야 한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신청서류,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품질과 위생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용품 품목별 시험·검사 항목, 위생용품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 항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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