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보건복지위 박인숙(자유한국당 송파갑, 국회여성가족위원)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패혈증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는 점 ▲패혈증의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는 점 ▲패혈증 발생 위험 요인과 패혈증의 발생, 진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패혈증 발생률, 패혈증에 따른 사망률 등 패혈증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패혈증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는 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패혈증의 예방을 위하여 패혈증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했고,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는 점 등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패혈증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패혈증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패혈증치료센터 혹은 패혈증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패혈증치료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패혈증치료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패혈증 환자의 약 25% 정도는 경제 활동이 왕성한 18세~60대 환자들이다. 이는 매년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패혈증 발생 및 의료비용의 증가도 예상된다”며,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패혈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패혈증 치료는 초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패혈증에 대한 정책적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패혈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패혈증 발생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혈증은 혈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에 의하여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 또는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증후군으로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0% 후반대로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패혈증으로 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가 연간 약 2,700명이며, 치료 시 중환자실과 전담인력 등이 필요하여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으로 인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패혈증 또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사망률과 그 치료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