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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추진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8-04-14 0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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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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