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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 보건복지부 ‘상담정신치료 건강보험정책’ 2대 문제점 제기 - 인지행동치료 보험급여 산정 변경 요청
  • 기사등록 2018-04-02 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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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상담정신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심리학회는 지난 3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핵심 문제 2가지를 제기했다.



▲국민들이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을 가능성 현격히 저하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3,254명으로, 이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우울증 환자만도 61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만으로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인지행동치료 못하게 되고 새로운 인력 수련 및 양성 불가능

지난 약 20년간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받고 수련받은 전문인력의 활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후속 전문가의 추가 양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인력 감소 및 낭비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청년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국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의의 처방 하에 상근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임상심리 수련생이 실시할 경우에는 인지행동치료의 보험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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