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생명윤리도 갖추지 못한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의원은 8일 수학과정에서 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전문대학원·학교에서의 수학과정과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되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