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협회, 회장 신준식)가 최근 보험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을 얻거나 다쳤을 때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진 못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은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병원일지라도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MRI 검사와 도수치료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기획이사는 “한·양방 협진을 받고자 내원한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우려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진호 기획이사는 “최근 한방병원에서도 의사를 고용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한방병원일지라도 의사에게 MRI 검사,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