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복지부에 두고,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개선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 방법 등 심의 결과를 보험협회에 반영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전 국민의 65%인 3,4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매년 300만건의 신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질병에 건강보험만으로는 대처하지 못할까라는 국민들의 두려움 때문이다”며, “문재인케어가 실현되어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기능해야지 실손의료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구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연계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상희·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민기·김영호·김종민·김철민·김현권·남인순·노웅래·문희상·박영선·박 정·박주민·박홍근·변재일·설 훈·소병훈·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민석·양승조·어기구·오제세·위성곤·유동수·윤관석·윤소하·이학영·인재근·전재수·전현희·전혜숙·정춘숙·제윤경·조승래·홍영표의원 등 총 4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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