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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증액 vs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감액 -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63조 1,554억 원 최종 확정
  • 기사등록 2017-12-06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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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증액됐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됐다. 


◆주요 증액사업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266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아동· 보육 분야 

△영유아보육료=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 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 등을 지원한다.(31,663→32,575, +1,282억원)


△보육교직원인건비=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원 지급(9,781→9,877, +96억원)한다. 


△지역아동센터지원=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인상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1,542→1,587, +45억원)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4개소 신축소요를 반영(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54→89, +35억원)한다. 


▲노인 분야 

△노인단체 지원=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32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건보료(6.12→6.24%) 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 반영(7,238→8,058, +820억원)한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을 반영한다.(2,229→2,293, +64억원)

△노인일자리=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신규 반영한다.(+1억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 2,000명을 추가(6만 9,000명 → 7만 1,000명) 반영한다.(6,717→6,907, +190억원)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증가(2만 4,180→2만 4,654명)를 반영한다.(4,619→4,709, +90억원)

△장애인차별금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한다.(+1.5억원)


▲보건· 의료 분야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을 인상한다.(400→601, +201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로 배치한다.(+11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을 강화한다.(546→604, +58억원)


△통합의료연구지원(R&D)=양· 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을 추가반영한다.(17→24, +7억원)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증액을 반영한다.(163→172, +9억원)


◆주요 감액사업 

반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5,128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를 조정한다.(9만 8,400→9만 1,229, △7,171억원)

△아동수당=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를 조정한다(1만 1,009→7,096, △3,913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5만 4,201→5만 2,001, △2,200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증액한다.(1만 8,845→1만 9,732, +883억원)


△치매관리체계구축=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를 증액한다.(2,332→1,457, △87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다.(1,259→859, △400억원)

△어린이집 확충=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를 반영한다.(714→684, △30억원)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사업개요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mcode=m1046v1b&wr_id=371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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