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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치매산정특례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표적 문제점 및 …
  • 기사등록 2017-12-05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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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치매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중이다.



즉 치매진단부터 치료, 요양, 가족 부담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보건소가 직영할 경우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는 물론 본격적 시작시점의 불확실성, 종사자 채용 및 질관리 교육의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만으로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전문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치매산정특례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지난 10월 이후 “반쪽짜리 급여정책”이라는 혼란은 물론 제한적 급여기준에 따른 불평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홍나래(한림대성심병원 교수) 홍보이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의 정확한 기준과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청구절차도 너무 복잡해 진료에 차질도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60일간 적용된다는 기준에 따라 빠르면 내년 1~2월중에 결과가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등급판정(1등급 비율 축소, 신체기능 중심 등) ▲서비스(경제적 부담, 지역간 공급 불균형, 방문 간호 감소 등) ▲공공성, 규제 미흡 ▲서비스 인력 노동조건(감정노동, 저임금, 높은 노동강동, 성희롱, 성폭력 피해 등) 등이 제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등급 판정 객관성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국공립과 민간 비영리 부문 확대 ▲서비스 시장 규제 및 감독 강화 ▲인력 노동조건 강화 ▲본인부담 경감 등이 제시됐다.



홍나래 홍보이사는 “요양보호사는 간호사가 아니다”며,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도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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