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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대정부 협상 전제조건 제시 - 자금 사용 어려워 사비로 운영 중
  • 기사등록 2017-11-23 18: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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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이하 의협비대위)가 오는 12월 10일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법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대정부 협상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의협비대위가 제시한 조건은 크게 3가지.


▲정부와 의협비대위간 일대일 협상
의협비대위는 정부가 제안한 ‘의-병-정’ 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고집할 경우 받아들일 수 없고 파국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없는 부분은 논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비대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다.


▲시한부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12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협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비대위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두달내에 정하자는 것은 넌센스이며, 최대한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위 3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되면 비대위 내부 논의를 거쳐 대정부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2월 10일 총궐기대회에서 대정부 요구사항 10개 항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며, 비대위 산하 분과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아젠다를 논의 중이다.


특히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여 그동안과는 질적으로 전례없는 강력한 투쟁을 한다고도 예고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비대위 활동이 자금 사용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홍보분과위원회 기동훈 위원장은 사비로 700만원, 투쟁분과위원회 최대집 위원장도 사비를 지출하고 결제를 기다리고 있으며, 오는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공개입찰도 한곳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재입찰을 해야 하는 등 업무 실행에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대위 이동욱 간사는 지난 1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비대위 발대식에서 “비대위에서 사용할 기금 집행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즉 재무업무규정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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