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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기사등록 2017-07-28 22:01:41
  • 수정 2017-07-28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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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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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신정동 972-6번지 외 2, 1,968.1㎡)는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신정네거리에 면한 대지로, 당초 신정네거리 가각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가선도로변 차량진출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개발토록 지정되어 있었다.

최근 신정동 972-6번지의 신축계획(지상14층, 지하2층,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연접 토지주간 이견에 따라 공동개발지정을 해제하고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내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을 신설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요청이 있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차량진출입 금지구간을 유지하는 대신 후면에 보차혼용통로를 신설하여 이면부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정네거리 일대의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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