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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불법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엄중 수사 촉구 - 해당 한의원과 약품 도매상 고발, 법무법인도 선임
  • 기사등록 2017-03-26 00:49:09
  • 수정 2017-03-26 0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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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 투여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환자가 응급 이송된 병원측 제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의사가 후두부 동통을 호소한 50세 여성 환자의 두부에 리도카인을 주사한 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한의사는 소견서에 리토카인을 주사했다고 쓰고 응급실에 와서 구두로도 리도카인 사용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현재 혼수상태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며, 사건 당시 촬영한 뇌 CT상 뇌실질의 광범위한 허혈성변화와 회백질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손상을 보였다고 담당 의사는 전했다.

리도카인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자는 사용할 수 없다.(의료법 제27조 위반)

의협은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이러한 전문의약품을 주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며, “한의사가 버젓이 이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의약품 공급업체 역시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서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 및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업체, 이를 방조하고 제 역할을 못한 정부의 행태로 인해 이번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한의원과 약품 도매상을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리도카인 약물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제약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보건당국이 하루속히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나서길 촉구했다”며, “한의원에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경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강력히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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