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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사용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주의’…지난해 233간 발생 - 한국소비자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조
  • 기사등록 2017-03-03 15:22:00
  • 수정 2017-03-03 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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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3년(2014~2016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등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총 554건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발생건수는 233건으로 2014년 128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대부분이 장기 사용한 노후 제품에서 발생
김치냉장고 발화원인은 확인 가능한 사고건수(402건)의 대부분(78.6%, 316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주로 장기간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됐다.

전기적 요인은 구체적으로 부품이나 전기배선 노후로 절연성능이 떨어지는 ‘절연열화 단락(합선)’이 28.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확인 단락’ 24.1%(76건), 먼지나 습기가 차 전기가 통하는 ‘트래킹 단락’ 23.1%(73건) 등이었다.

제품 사용기간은 ‘10년 이상’ 경과가 86.3%(기간이 확인된 314건 중 271건)로 주를 이뤘다.

국내에 처음 김치냉장고를 보급해 가장 많은 노후제품 비중을 차지하는 ㈜대유위니아(舊위니아만도㈜)는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의 화재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2014년 ㈜대유위니아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한차례 무상점검을 실시하였지만 조치대수가 36.7%(27만대중 약 9만9천대)에 그치고, 이 회사 제품의 화재 발생은 2배(’14년 49건→’16년 109건)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상당수 노후제품이 아무런 점검 없이 화재 위험성이 내포된 채 사용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는 점검 대상 제품에 대해 내부청소와 부품교환 등의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홈페이지·휴대폰 문자·케이블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신규제품 설치 시 노후 제품 회수 및 노후 아파트 방문점검 등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반드시 안전점검 받아야
김치냉장고 등 전력을 사용하는 일부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제조사들은 자율적으로 표준사용조건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7년이다.

또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가 10년 넘게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최근 판례도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여 ㈜대유위니아의 점검 대상 모델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때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우며,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하고, ▲누전 차단기 또는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할 것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분석, 주요 사례, 후속조치,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대상 모델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0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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