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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개정안 3대문제점 제기 - 국민 불편 가중, 개인 재산권 침해소지, 체계적 국가시스템 마련 등 필요
  • 기사등록 2017-02-16 0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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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 25일 양승조의원이 대표 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3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보보고 행정력 부담 우려, 국민 불편 가중 우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백신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유통정보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의 백신 공급, 유통 현황에 관한 정보는 그 성질상 일선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려는 국민들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의 물량의 백신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 역시 그 소진되는 백신물량이 실시간으로 정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접종받으려는 국민이 접종당일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이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이 개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 법안대로 보고를 의무화한다면 감염병 유행과 같은 상황하에서 예방접종과 진료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의료기관에게 과중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오히려 환자의 진료 및 케어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환자에게 백신을 접종할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대부분 접종 등록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접종자 수 및 백신 공급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 개정안과 같이 규정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에 이중 행정 업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국민의 접종 불편이 백신의 유통 정보부족 때문인지 혹은 부족한 백신 공급 물량 때문인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이 법안과 같이 규제강화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신공급 관련 정보 제출·공개 의무화…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의료기관의 개별정보인 백신공급 정보를 국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까지 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 정보집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자칫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까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 의료기관등의 예방접종약품 공급·유통 현황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단지 품목이 백신이라는 이유로 공급 및 유통에 관한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백신이 아닌 품목을 취급하는 다른 제조업체, 수입상, 유통업체, 소매상과의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무엇보다 이 법안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경쟁 체제의 근간을 헤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서의 정보보고 및 집적이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어느 정도 영향 및 타당성이 있는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강화법안인 이 법안의 추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신 공급량 및 비축량 체계적 국가시스템 마련 필요
이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접종 불편이 백신 유통체계에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지만, 예방접종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일선의료기관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백신수요량에 비해 백신의 공급량 및 국가 비축 백신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수요 대비 충분한 백신 물량이 공급된다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백신 수요량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만약 수요량 예측이 어렵다면, 백신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의 추가 구매 등을 통한 원활한 백신 공급 시스템을 국가에서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개정안대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는 백신량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공개된 정보상 적은 수의 백신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매력이 있는 대형 의료기관에서 필요이상의 백신을 비축하여 일부 의료기관의 백신 편중현상이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처럼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백신의 자료를 다수에게 공개함으로서 과연 국민의 권익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익은 매우 미미한 반면, 이로 인한 관련 업계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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