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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약국 증가…소청과“문제 여전” - 참여의료기관 11→18개소로 확대, 서울서도 이용 가능 vs 6대문제점 여전
  • 기사등록 2016-12-30 10:44:37
  • 수정 2016-12-30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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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7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되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는 문제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원 강화+참여모형 다양화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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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결과,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되어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됐다.

◆복지부, 신규 참여기관 신중하게 검토·선정…상시 지원 가능 
복지부는 이번 신규참여기관 심사에서 소아환자 진료역량 및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즉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 우선 선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 소아환자 비율 50% 이상’ 또는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 참여 가능 ▲실제 운영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도 정비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증가(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정책 집행 방해에 적극 신고도 받아
복지부는 “일부 단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에 협박이나 사업 방해 등의 행위가 의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운영과 인력 채용 등을 방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명단과 운영시간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119 구급상황센터에서도 소아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시,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며, “수가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었고, 상시 참여 신청할 수 있으니 의료계 및 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기관 현황,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침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1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소청과 6가지 문제제기
반면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의 대표적인 문제점 6가지를 제기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눈먼돈 빼먹기 사업으로 전락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진료, 허울뿐인 제도라는 점 ▲거짓 홍보와 불필요한 사업에 거액의 국민혈세 집행 강행했다는 점 ◆제도 설계 잘못됐다는 점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 전문의들 대상 일방적 매도를 했다는 점 ▲실현가능하고 합리적 제도를 만들자는 소청과의사회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 등이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들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해본적도 없는 상황에서 소청과 전문의들을 노예로 대우하며 강요해왔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련기사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479185380)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 :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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