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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품 5대 안전정책 이렇게 바뀐다 - GMO 표시범위 확대, HACCP 의무적용 확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등
  • 기사등록 2016-12-28 12:58:00
  • 수정 2016-12-28 1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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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품 분야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무적용 확대를 비롯해 대표적인 5가지 변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표적인 5대 변화는 다음과 같다.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 식품 : ①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②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표)2017년 식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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