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식품 분야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무적용 확대를 비롯해 대표적인 5가지 변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표적인 5대 변화는 다음과 같다.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 식품 : ①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②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표)2017년 식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