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 지진발생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진대피소 : 지진 옥외대피소 및 지진 실내구호소’를 신규로 지정,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진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대피소’로 긴급 대피를 하고, 대피 장기화시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도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하여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진 옥외대피소’는 운동장·공터 등 구조물 파손 및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를 대상으로 전국 5,532개소가 지정(12월 현재)되었다.
‘지진 실내구호소’는 지진피해 장기화시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전국 1,536개소가 지정(12월 현재)되었다.
국민안전처와 전국 지자체는 국민 개개인이 거주지역의 지진대피소를 평상시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다음지도·카카오내비 및 T-map 등에서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2016.12월~2017.1월)
지자체는 지진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식지·전광판·홈페이지·지역방송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상시 홍보할 예정이다.
지진대피소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진 발생시 재난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자체 중심으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한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및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는 분기별 1회(연4회) 지역의 지진대피소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처는 반기별 1회(연2회) 표본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월 서울, 경기,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 표지판 설치 여부, 전기·화장실·급수 등 구호에 필요한 사항이 상시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지정된 지진대피소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지자체에 시달하여 지진대피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된 학교시설이 지진대피소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민들 개개인이 인근 지역의 지진대피소를 평소부터 알고 있어야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표)지진대피소 및 지진해일 대피소 비교
한편 17개 시도별 지진 옥외대피소(실내구호소)지정현황은 (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28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