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2월 8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6종)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4종)에 대해서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하기 전에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했다.
(사례)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 제품
이번에 일부 전기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전기기기로부터 인체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래부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장판류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IH방식의 가열기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전자 완구류에 대해 전자파 시험·분석을 통해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건전지 또는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부 완구류 제품[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례)적합성평가 대상 제외 적용 제품
이를 통해, 관련 기업체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비용(모델 당 약 40만 원~7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이번 규제개선은 규제신문고 및 ICT 정책해우소 등에서 제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