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입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협비대위는 6일 ‘의료 행위 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명백한 의료행위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스스로 대한민국의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비대위는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비의료인들에게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비대위는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비대위는 “만약 이같은 경고에도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한다면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의정간의 신뢰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