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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병원간 이송 가능할까? 환자 안전이 최우선 - SMICU, 국내 최초 중환자 전문 이송 체계 운영…서울지역내에서만 적용
  • 기사등록 2016-11-27 22:26:48
  • 수정 2016-11-27 2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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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

평소 건강했던 50대 여성이 1개월전부터 폐렴 증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고열 증상이 악화되어 A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환자의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어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인공호흡기 치료와 체외막산소공급기(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치료를 시행 중이었다.

항생제 및 진통제 등의 여러 약물들이 약물주입펌프를 통해 중심정맥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또한 환자감시장치 및 동맥혈압 감시 등 전문적인 모니터링 중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문의료장비와 많은 약물, 수액 도관과 비위관, 도뇨관 등이 몸에 거치되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병원간 전원이 필요할 때, 과연 병원간 이송이 가능할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중증응급환자를 전문으로 이송하는 중환자 전문이송 구급차나 전문이송팀이 없었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동승하여 기존의 특수 구급차를 이용하는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중환자이송에 대한 개념조차 낯설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증응급환자의 현장과 병원으로의 이송 중 평가와 처치는 우리나라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이루어진 119구급대가 담당하며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병원간 이송의 경우에는 사설이송업체가 대부분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어 왔다.

이제 우리나라도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환자안전법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특히 병원간 이송 부분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 대한 개념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병원 환경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일반 병실에서 제공되는 최고 수준의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병원간 이송 중인 환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2016년도 1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특별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작한 ‘서울형 중증응급환자 이송서비스(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SMICU)’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중환자 전문 이송 체계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SMICU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 전임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동승한다.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는 물론 환자감시장치와 약물주입펌프 등의 전문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수준의 의료를 병원간 이송 중 계속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병원의 의료진은 동승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병원의 장비 대여도 필요 없이, SMICU 특수구급차 내에서 SMICU 의료진에 의한 환자 감시와 필요시 처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문의료장비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동승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송처치료만 청구할 뿐이다.

응급실 환자 뿐만 아니라 병실이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들도 중증응급환자라면 24시간 출동하여 이송한다.

다만 아직 1대만이 운용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지역 내에서만 병원간 이송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10월말 현재, 총 503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안전하게 병원간 이송하였으며, 그 가운데 3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환자들은 인공호흡기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심정지 후 소생 환자와 같은 중증응급환자들도 무려 10%를 차지하였고, 급성심근경색증 환자(7%), 급성뇌졸중 환자(7%)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취약 계층인 행려 환자나, 무연고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중증응급환자라면 공공이송을 시행하였고, 같은 기간 32건의 결과를 보였다.

SMICU 출동 결정은 해당 병원 주치의의 연락을 받고, SMICU 당직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으로 이송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환자 수용 병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의 전화 문의가 오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주치의가 전화 요청해 주기를 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야말로 안전한 병원간 이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인공호흡기와 체외막산소공급기, 수많은 약물주입펌프, 환자감시장치, 비위관과 도뇨관을 몸에 주렁주렁달고 있던 50대 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주치의의 연락을 받고, SMICU 의료진과 중증응급환자 전문 구급차를 통해 안전하게 병원간 이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퇴원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였다.

물론 SMICU 실제 이송사례이다.

SMICU 출동 요청 번호는 02-762-25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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