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준비법인(대표 : 심성훈)이 지난 9월 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29일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고, 이후 양 사는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 왔다.
(표)케이뱅크 본인가 신청서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올해 중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內 관련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 및 ‘실지조사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올해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 진행중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오는 11~12월경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중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2건(강석진의원 및 김용태 의원)은 이미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