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8년 29.9%에서 올 상반기 37.5%로 늘어나는 등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노인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이상(10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만성질환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의질환,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의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비가 2011년 12조7,934억원에서 2015년 16조7,816억원으로 4년 새 3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있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며,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난해 병상수 기준 9.2%로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규정이다”며, “프랑스 49.1%, 일본 30.4%, 대만 24.1%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방식을 택하는 선진국에서도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지원금 한시적 규정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활력 있는 노화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질환의 특성상 만성질환 및 복합 상병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와 함께 병원에 노인진료과를 신설하여 진료편의를 돕고 및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
(표) 건강보험 만성진료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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