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상 처벌규정 강화는 물론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김필건 회장)는 27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제화는 그동안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이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다.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대리수술이 국내 대표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논란과는 달리 심각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사실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며 “이 같은 대리수술(유령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환자의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며, 환자를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대리수술(유령수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우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들의 소신진료 방해 ▲원칙에 따른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그동안 수술실내 CCTV설치 의무화를 주정부들이 추진해 왔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들의 반발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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