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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위한 시범수가 신설…의·한 협진‘논란’ -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 검사 등24종 검사에도 급여 적…
  • 기사등록 2016-06-03 22:27:04
  • 수정 2016-06-03 2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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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하여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의·한 협진’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반대를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표)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변경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하고,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건정심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6.12월)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담당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 담당,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4만4천여명)가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중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필요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 담당 병상수에 따라 10,500원~29,940원 수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 선정(32개소 목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醫-韓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
또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한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보고되었다.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한간 협진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하여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현행 선행행위만 급여 인정 후행행위 본인 부담 100% 적용에서 시범적용에는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 본인 부담 20%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해나가고,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하여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본인부담 경감
이외에도 건정심은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에 급여화 방안을 결정했다.

PCA는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 중 약 95%에서 시행되었지만,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PCA 일부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며, 7.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3,900원)로 경감될 예정이다.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과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에 대해서도 급여를 결정했다.

바이러스 검사 5종은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장기이식 환자 등 감염 진단이 필요한 31천명 환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크론병 진단 검사 2종을 포함,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등재되어 급여·비급여 결정 신청이 접수된 급여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 등 건정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신속히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강력 반대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름녀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통해 의·한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임상적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한방행위나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여하여 한방의 몸집부터 키우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의 부담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관계 의료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치료효과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 증가와 보험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상병에 대해 한방의 중복된 진료까지 모두 재정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현 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진료비 수준의 최소 2배 이상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재정 관리의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 상승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따라서 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의·한 협진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보험재정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에 복지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과 의료계가 고통 받고 한국의료의 퇴보를 초래한 모든 정책이 국민적 동의와 관련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 사태가 재현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개요, 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1단계) 개요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3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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