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원24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6-03-02 19:26:02
기사수정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 제3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발급사실(발급일자, 신청인)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5684598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건의료노조, 127개 의료기관 쟁의조정 신청 완료…7월 24일 총파업 예고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6~7월 제약사 이모저모]베이진, 신신제약, 한국머크, 티디에스팜, GC녹십자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