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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 통과…의협, 즉각적 중단 촉구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중상해 범위 등 논란 여전, 10개 법안 통과
  • 기사등록 2016-02-17 20:06:16
  • 수정 2016-02-18 0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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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월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하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 개시 대상-사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하 의분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분법 개정안은 조정 개시 대상을 사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제한해 통과됐다.

복지부는 중상해의 범위로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이상 등을 예시로 제시했지만 각 단체간 중상해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이다.

실제 환자단체는 중상해의 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명확한 판정을 위해 전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간이 촉박해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에 강력 반발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분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심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포퓰리즘에 휩싸인 이러한 졸속입법의 결과로 방어진료를 부추키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며 법안 심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조정절차 자동개시 문제점 지적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 연착륙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이러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사회적 이슈에 휘말려 졸속으로 개정입법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의료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사고감정단과 감정부 구성에 있어 의료의 전문성을 살리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브로커의 개입을 막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며, 대리인의 범위에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위헌적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 대불금 조항 삭제 ▲분쟁조정절차가 환자의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원용금지조항 마련 ▲의료행위와 관련한 경미한 손상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소불위의 의료사고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의분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묵살하고, 합리적인 의분법 개정방안을 제안한 의협의 의견을 배제한 참담한 결과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개정안 통과
한편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시 행정벌로 5년 이상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발 시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이 2차 관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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