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대혈 치료를 하던 병원 및 유통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 및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등을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제대혈 이식 공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약 1,000만원∼2,500만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계는 제대혈 보관과 달리 치료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부분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실제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암암리에 많은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제대혈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