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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MS 시술 의사에 ‘벌금 100만원’ 선고 - 한의협 “의사 불법 침시술 근절에 나설 것”
  • 기사등록 2015-06-25 15:52:27
  • 수정 2015-06-25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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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4일, 자신의 환자에게 IMS를 시행한 의사 정 모 원장의 의료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서구 한 정형외과 정모 원장(이하 정 원장)이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대를 놓았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다른 환자에게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원장은 ‘자신의 행위는 소위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방 의료행위’임을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9월, 대법원은 피고인 정 원장이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시술이라고 판단하고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했으며, 2015년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정 원장은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고, 마침내 지난 24일, 대법원은 피고인 정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협은 “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받아온 행위들이 최근 잇따라 한의치료인 침시술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침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근절토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들의 이 같은 불법 침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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