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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학교 의료인 자녀 귀가 조치…의협 “반교육적 처사” - 의료진과 직원 자녀 보호 조치 요구
  • 기사등록 2015-06-11 11:20:03
  • 수정 2015-06-11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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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일부학교에서 의료인 자녀를 귀가하는 조치에 대해 “반교육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자녀 귀가 조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내용을 통해 “일부 학교의 의료인 자녀에 대한 등교 금지와 귀가 조치는 의료인의 진료 의지를 송두리째 꺾는 것으로 이 같은 조치는 메르스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있어서는 안 될 반교육적 처사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학교에 대해 “반교육적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일부 학교당국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의료진과 직원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도 이 같은 처사가 재발하거나, 위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의협은 해당 학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선 의료인과 병의원 직원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이 같은 처사를 당한 경우, 즉각 의협에 신고해 달라”며 “일선 의료인과 병의원 직원을 대표해서 의협이 최선을 다해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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