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가 최근 몇 년 동안 공수병 위험지역 확대 및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상 후 처치 및 검사 등 공수병 예방 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광견병 발생은 감소 추세이며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는 최근 3년간 평균 580여건이 보고되었으나, 공수병 환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교상을 통한 공수병 발생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병 위험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위험(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시스템’을 개발, 교상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교상환자 발생과 조치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주간건강과 질병 (2010~2014, 질병관리본부)].
◆ 동물 교상 후 조치 및 실험실 검사
광견병 의심동물로 부터 교상을 당했을 경우, 모든 교상자는 15분 이내에 소독비누(없을시 일반비누)로 상처부위를 충분히 세척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받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02-508-7316)'에서 인면역글로블린 및 백신 구입하여 치료 받아야 한다.
실험실 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한다.
공수병이 의심될 경우 원인병원체 확인 검사(타액, 뇌척수액, 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검사, 유전자 검사) 및 백신 접종자 중화항체가 검사(혈청, 뇌척수액에서 항체가 검사)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역 관리부서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기관의 협조 강화, 공수병 예방관리 지침 보급, 예방 홍보․교육, 교상환자 검사, 환자 관리를 통하여 공수병 발생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