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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얼마나 더내야할까?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부의 쏠림 심각
  • 기사등록 2015-04-03 12:05:33
  • 수정 2015-04-03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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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액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도 정산 결과를 토대로 올해(‘15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예측한 자료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1,229만명 중 61.9%에 해당하는 761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19.4%에 해당하는 238만명에게는 총 3,332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30만명(18.7%)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추과부과 된 평균 25만 3천원이 정산되어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절반(50%)을 제외한 1인당 평균 12만 6천원을 추가로 부과되었고, 환급 된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4만원이 환급된 가운데, 사용자 부담(50%)분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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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위(10분위) 평균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면, ▲1분위(평균 보수월액 854,267원)의 경우 63만 2천명에게 90억원이 추과로 보험료가 부과되었고, 38만 6천명에게 134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직전년도인 2013년 보다 보수월액이 상승한 가입자의 경우 평균 1만 4,241원 가량이 추과로 부과되었고, 보수월액이 하락한 경우 평균 3만 4,715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분위(평균 보수월액 1,226,794원)의 경우 추가로 부과된 가입자(69만9천명, 214억원) 1인당 평균 3만 615원 가량이 추과로 부과되었고, 환급 대상자(30만9천명, 92억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만 9,773원이 환급된다.

▲3분위(평균 보수월액 1,535,968원)의 경우 추가로 부과된 가입자(73만4천명, 354억원) 1인당 평균 4만 8,229원 가량이 추과로 부과되었고, 환급 대상자(26만9천명, 94억원)의 경우 1인당 평균 3만 4,944원이 환급된다.

▲4분위(평균 보수월액 1,882,564원)의 경우 추가로 부과된 가입자(76만7천명, 526억원) 1인당 평균 6만 8,579원 가량이 추과로 부과되었고, 환급 대상자(23만1천명, 96억원)의 경우 1인당 평균 4만 1,558원이 환급된다.

▲5분위(평균 보수월액 2,293,139원)의 경우 추가로 부과된 가입자(79만명, 790억원) 1인당 평균 9만 2,405원 가량이 추과로 부과되었고, 환급 대상자(20만5천명, 103억원)의 경우 1인당 평균 5만 244원이 환급된다.

▲6분위(평균 보수월액 2,789,422원)의 경우 추가로 부과된 가입자(80만6천명, 911억원) 1인당 평균 11만 3,027원 가량이 추과로 부과되었고, 환급 대상자(18만7천명, 111억원)의 경우 1인당 평균 5만 9,358원이 환급된다.

▲7분위(평균 보수월액 3,409,716원)의 경우 추가로 부과된 가입자(81만6천명, 1,078억원) 1인당 평균 13만 2,108원 가량이 추과로 부과되었고, 환급 대상자(17만6천명, 125억원)의 경우 1인당 평균 7만 1,023원이 환급된다.

▲8분위(평균 보수월액 4,247,492원)의 경우 추가로 부과된 가입자(81만3천명, 1,232억원) 1인당 평균 15만 1,538원 가량이 추과로 부과되었고, 환급 대상자(17만9천명, 157억원)의 경우 1인당 평균 8만 7,709원이 환급된다.

▲9분위(평균 보수월액 5,437,878원)의 경우 추가로 부과된 가입자(78만8천명, 1,379억원) 1인당 평균 17만 5천원 가량이 추과로 부과되었고, 환급 대상자(20만8천명, 215억원)의 경우 1인당 평균 10만 3,365원이 환급된다.

▲10분위(평균 보수월액 9,204,721원)의 경우 추가로 부과된 가입자(76만9천명, 3,099억원) 1인당 평균 40만 2,991원 가량이 추과로 부과되었고, 환급 대상자(23만명, 538억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3만 3,913원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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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현숙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맞물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만큼,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당월 부과 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14.12)을 보면, 100~200만원 구간 가입자가 37.1%(544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이 20.4%(298만명), 300~400만원 12.2%(180만명), 400~500만원 7.8%(115만명), 100만원 미만 7.1%(10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구간 가입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1,464만명) 2%(29만명)에 불과하지만 보수월액 총액을 보면 전체 보수월액(44조 8,090억원)의 11%(4조 8,807억원)나 차지하고 있어, 부의 쏠림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수월액 1억원 이상 받는 가입자 1,591명이 월 총액 3,035억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수월액 100만원 미만을 받는 가입자 104만명이 받는 월 총액(7,691억원)의 무려 40%나 차지하고 있다.

이어 보수월액 1~5억원을 받는 가입자는 1,545명, 5~10억원 39명, 10억원 이상 받는 가입자도 7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도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00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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