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본인부담상한제, 지역가입자에게 불리 - 같은 월 보험료 3만원에도 지역가입자 상한액이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 높…
  • 기사등록 2015-04-03 12:03:53
  • 수정 2015-04-03 12:04:29
기사수정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이 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소득수준별로 설정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소득수준을 직장과 지역 각 각 7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양승조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2015년 기준)
3-6.jpg

예를 들어, 똑같이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는 1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3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동일한 보험료를 냄에도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이나 높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민원 자료를 사례로 본인부담 상한을 적용해 본 결과, 직장가입자로 월 4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회사 대표이사는 소득수준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이 150만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로 서민아파트 한 채가 재산 전부인 노부부는 월 보험료 10만 9천원을 내고 있어 소득수준이 5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도 300만원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낮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나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단지 보험료만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도에서도 더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며 “정부가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할뿐더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되기 전이라도 동일한 보험료 수준에서는 동일한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등급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2803018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5~6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존슨앤드존슨,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박스터, 신풍제약, 셀트리온,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1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국립암센터, 동탄성심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