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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리포트] 갑질하는 집주인? 고통 받는 세입자!
  • 기사등록 2015-03-26 19:17:32
  • 수정 2015-03-26 1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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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집주인? 고통 받는 세입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 약 40%는 전세, 월세, 반전세 세입자들이다. 이사철인 요즘, 사상 유래 없는 최악의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전세난 뿐 아니라 원상복구를 이유로 소위 ‘갑질’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 갈등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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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집수리하고, 수리 근거도 내역도 알지 못해?
교통사고 충격으로 지적장애가 생긴 아내와 자신 역시 뇌병변을 앓고 있는 박영준(가명) 씨. 평생 처가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 방을 얻어 독립했다.
 
새 집에 대한 설렘도 잠시, 겨울이 되자 외풍이 심한 집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박영준(가명) 씨는 지난 2월에 이사를 했다. 문제는 이사 당일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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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200만 원에서 도배비용 80만 원을 빼고 돌려준 것이다. 박영준(가명) 씨가 살던 9평 남짓한 방은 40-50만 원이면 도배가 가능하다는데, 80만 원이란 돈은 어디에 쓰인 걸까?
 
확인 결과, 집주인은 도배 뿐 아니라 천장과 화장실 수리까지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기초수급비를 받아 생활하는 박영준(가명)씨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었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해 갈등을 빚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지난 1월 17일로 2억 5천 만 원 전세 계약이 끝난 이태연(가명) 씨.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에 이사를 미루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3월 9일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만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두 달 치 월세 90만 원을 빼고 주었다.게다가 이삿날 뒤늦게 나타나 집수리를 빌미로 보증금에서 천만 원까지 제하고 줬다는데.
 
당시 이태연(가명) 씨는 이사 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잔금만 받고 짐을 뺐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수리 내용을 확인한 그녀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마룻바닥의 생활흠집과 커튼을 달았던 못 자국, 세탁기를 놓았던 자리에 남은 얼룩까지 사소한 부분은 물론 집안 전체를 수리한 것이다. 그 수리비용이 총 480만원이 나왔다. 집주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너무 과한 수리를 요구했다고 생각하는 이태연(가명) 씨. 집주인에게 항의해봤지만, 집주인은 수리비를 뺀 잔액 500만 원도 돌려주지 고 있다.
 
#세입자 관리의무 소홀 vs 집 자체의 하자?!
지난 8일 이사를 한 한상혁(가명)씨는, 이전 집에 자신의 짐 일부를 남겨놓고 왔다. 집주인이 보증금 1억 7천만 원 중, 계약금을 뺀 1억 5천 3백만 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 안에 생긴 곰팡이와 누수 흔적을 보수할 비용을 줘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 실제로 그가 생활하던 아파트는 벽면 곳곳에 곰팡이와 누수의 흔적이 있었고, 특히 바깥과의 온도 차이가 큰 베란다 쪽은 결로 현상으로 인해 상태가 심각했다.
 
한상혁(가명)씨는 이 모든 현상이 집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겼다고 한다.
제작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승소해서 집주인들에게 보상금까지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한상혁(가명)씨가 관리를 하지 못해 집이 더 엉망이 됐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다.
 
#보증금을 쥔 집주인이 갑? 원상복구 범위도 마음대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 그들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80만 원에 상가를 빌려 실내 놀이터를 운영했던 신세희(가명)씨. 2년 계약 종료 후,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마쳤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건물주가 계약서에 있는 ‘도면대로 원상복구’ 라는 문구를 근거로 ‘건물 준공 초기 상태’. 즉, 시멘트 바닥이 나오는 상태의 복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세희(가명) 씨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현재 그녀는 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천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원상복구’란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 당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과도한 요구까지 세입자들이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 얘기한다.
 
보증금 때문에 소위 ‘갑질’하는 집주인과 ‘을’이 되는 세입자들.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수리비 갈등, 그 쟁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소비자리포트가 집중 취재했다.
 
불안한 거래, 소셜커머스 업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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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큰 폭으로 할인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파격적인 할인율과 간편한 모바일 접속으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소셜커머스의 운영 행태가 왠지 수상하다.
 
구입한 상품권과 물품이 배송 되지 않고, 환불마저 지연되는 상황. 심지어 일부 소셜커머스 판매 상품은 가짜 상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정작 소셜커머스 업체는 중간 납품업체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만 있다. 과연,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든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 최대 15% 파격적 할인… 한 소셜커머스의 수상한 상품권 판매!
회원 수 20만 명의 국내최대 육아용품 공동구매 할인 사이트. 설을 앞두고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최대 15%까지 할인 판매했다.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상품권을 선물하려던 주부 선금희 씨는 무통장 입금으로 구매하면 15%할인이란 말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85만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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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설 이전 배송 예정이었던 상품권은 설이 지나고도 배송되지 않았다. 환불 요청을 하려해도 고객센터, 해당 사이트 모두 연락 불통이었다. 수백 통의 전화 끝에 들은 답변은, 곧 환불 해줄 테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후 수차례 환불 약속을 받아냈지만 3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도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본사 항의 방문에 나섰다.
 
해당 소셜커머스 업체는 상품권 공급자인 중간 판매업체가 대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과연 소셜커머스 업체의 해명은 진실일까?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제작팀은 중간 판매업체를 찾아 사실 규명에 나섰다. 해당 소셜커머스와 거래를 진행했던 상품권 판매 업체와 해외물품 판매 업체가 전한 충격적 실태가 밝혀졌다.
 
알고 보니, 해당 소셜커머스 업체는 파격적 할인을 조건으로 고객을 모은 뒤
정작 물품을 배송한 납품업체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 입은 중간 판매업체들과 소비자들이 부지기수로, 추정되는 총 피해 금액만도 40억 원대에 이른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안한 소셜커머스의 진실은 오는 27일 저년 7시 30분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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