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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료기기사용 로펌 결과 진실게임…의협 vs 한의협 - 기자회견 vs 보건복지부 자문결과 공개
  • 기사등록 2015-03-23 22:19:22
  • 수정 2015-03-23 2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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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간 한의사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로펌결과에 대한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해도 된다”vs “보건복지부령 개정만으로는 사용할수 없다”
한의협은 지난 2월초 “국내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의협은 2개의 대형 로펌에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자문을 의뢰하였고, “한의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의료법의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에 자문결과를 제출하였다.

◆“기자회견 통해 법률자문 전문 교환하자” vs“복지부에 로펌자문자료 공개하라” 
특히 의협은 “양측이 한의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각자가 받은 법률자문 ‘전문’을 교환하고 이를 언론에 즉시 공개할 것을 이미 제안하였다”며, “3월 18일 까지 수락여부에 대한 답변을 줄 것과 만약 기한 내에 한의협이 우리 협회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시 우리협회는 한의협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법적인 방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의협의 거짓말을 널리 알리고 응징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협은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에게 로펌 자문 자료를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을 제시했다.

◆의협 “한의협이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한편 의협의 의뢰를 받은 로펌에서는 한의계의 주장이 틀린 이유로 대법원 등에서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 사용을 학문적 원리 등의 이유로 ‘사용불가’하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방사선의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며, ‘법령의 체계적 해석 원칙’을 위반해 하위규범을 개정해서 상위규범인 의료법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의협은 “한의협이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에서 로펌에 한 질문은 한의협의 보도자료와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한의계의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 였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한의협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은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 한 것일 뿐,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한의협은 로펌들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규칙개정 만으로도 한의사는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거짓으로 왜곡하고 가공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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