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대규모 리베이트 여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감사원이 지적한 의사 627명의 강연료 및 자문료 리베이트 여부 등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에서 의사에게 강연료와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을 지급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사 627명이 최근 2년간(2011~2012년) 해당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의사 627명의 소속과 이름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조사를 통해 의약품 판매촉진(불법 리베이트)여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2월 초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전수조사 보다는 선별조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지적한 ‘키닥터’ 의미가 모호하고, 강연료 기준도 리베이트로 규정해 별도 법제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