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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여직원 자살 부른 중소기업중앙회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조치 부실
  • 기사등록 2014-10-11 08:55:49
  • 수정 2014-10-11 0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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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인해 비정규직 여직원의 자살을 불러온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부실한 성희롱예방 실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시정보 검색’에 의하면 중앙중기회는 2010년 이후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을 제정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성희롱 예방 홍보자료를 제작해놓고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 이후 회장은 단 한 차레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고위직은 단 8%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 분위기를 반영한 듯 2010년 직원의 교육참여율이 98%였던 것이 2013년에는 93%로 낮아지기도 했다.

또 남윤인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중기회는 법에 정한 사내 성희롱고충상담원을 지정해놓기는 했으나 별도의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도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의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경우 연1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기회의 상담원은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중앙중기회가 성희롱에 대한 예방정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존재를 몰랐을 수 있고 알았다 해도 찾아가 상담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여성가족부가 관리, 점검하고 평가결과 70점 이하를 받은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평가방식은 해당기관의 자기기입식 평가에 기반한 것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책임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희롱, 성폭력 문제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할 경우 직원의 참여율이 높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는 만큼 기관장의 교육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교육실시율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기관장 참석율과 상담창구 설치율, 고충상담원 지정률에서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사내 고충상담원의 경우 성희롱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 교육이 필요함에도  교육이수율이 25.5%-59.7%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성희롱 피해 상담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번 중기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관이 인사부서 직원을 성희롱 고충상담자로 지정함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상담을 의뢰하기 어렵다”며 “성희롱 상담을 위해 훈련되어 있고 인사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성희롱 고충상담자의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성희롱 예방 조치 이행 현황, 교육실시율, 기관장 참석률, 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 여부,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기관 교육이수 현황 등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53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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