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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대위, 공정위 과징금 비대위 투쟁기금서 차용한 집행부 결의 5대 입장 제시 - ‘투쟁기금 납부=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 인식’ 우려 등
  • 기사등록 2014-09-19 00:51:25
  • 수정 2014-09-19 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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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공정거래 위원회 과징금을 비상대책위원회 투쟁기금에서 차용하기로 한 집행부 결의에 대해 5대 입장을 제시했다.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의사 전체의 휴진투쟁을 범법 투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사 회원들이 인식 할 수 있어 회원들의 투쟁의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전의 과징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 ▲대의원회가 아닌 의협 집행부가 의결하는 절차상의 문제 ▲5억원을 과징금으로 미리 사용하면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활동에 실무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집행부에서 의결 처리한 것은 회원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의협비대위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 위원회 과징금을 비상대책위원회 투쟁기금에서 차용하기로 한 집행부 결의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지난 9월 17일 수요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5억원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투쟁기금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것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의결에 대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의사 전체의 휴진투쟁을 범법 투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사 회원들이 인식 할 수 있어 회원들의 투쟁의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참여율이 높았던 각 수련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의 반발 및 허탈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칫 투쟁기금 납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로 인식될 경우 회원들의 투쟁기금 및 의협 회비 납부율은 점점 더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 이전 비대위의 회계를 물려받은 바가 없는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전의 과징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이를 대의원회가 아닌 의협 집행부가 의결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5 억 원을 과징금으로 미리 사용하면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활동에 실무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원들의 투쟁 의지에 직결될 수 있는 의결 사항을 미리 비상대책위원회에 공식 공문을 보내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의결 처리한 것은 회원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를 유보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의협 상임이사회를 긴급으로 개최하여 신속한 재논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비대위의 촉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납부되어 회원들의 투쟁 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비대위원 전원이 특단의 대책을 각오할 것을 천명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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