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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수칙 및 치매예방운동법 발표 - 2014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14-09-12 11:01:57
  • 수정 2014-09-12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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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운동법’을 발표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추진경과를 논의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노인·치매 관련 협회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치매관리법 제7~9조)되어 있다.

기존에 있던 ‘치매예방 10대 수칙’은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 내용은 담고 있지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의 개발이 필요하였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치매예방수칙 3․3․3’은 치매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실천방법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3권(勸)(즐길 것)·3금(禁)(참을 것)·3행(行)(챙길 것)으로 구성하고 식단, 운동, 절주와 금연, 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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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을 만들고 청년·중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습관을 제시한다.

‘치매예방운동법’은 일반 운동을 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동영상은 손과 안면근육을 사용하여 뇌신경을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뇌신경체조(5분)’와 분당 60·80·100비트 등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되는 가벼운 체조인 ‘치매예방체조(10분)’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은 제7차 ‘치매극복의 날‘ 행사(9.19) 시 선포 및 시연할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운동교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 동영상을 보급하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추진경과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치매특별등급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야간보호기관을 하루 10시간까지 이용가능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기억력 향상(workbook), 회상훈련, 수단적 일상생활 함께하기(장보기, 전화하기 등)]을 제공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와 복지정보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대상자의 발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중심의 지역밀착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대상자 선정, 급여제공과정, 제도 효과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는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매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발굴과 제도 홍보·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치매예방수칙 및 선정사유, 치매특별등급 개요, 치매특별등급 홍보 포스터, 치매예방운동법 동영상 설명자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등은(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43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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