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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기습처리 - 보건의료노조 “법과 정부, 국회와 도의회 무시한 행정폭거 절대 용납할 수…
  • 기사등록 2014-08-27 21:46:19
  • 수정 2014-08-27 2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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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을 기습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금) 오후 2시 열린 경남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애초 안건에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밀양군, 창원 등의 관리계획과 관련한 안건만 상정돼 있었지만 변경안건으로 ‘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이 상장돼 기습적으로 처리됐다.

경남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진주의료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은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일체의 사전협의나 논의 과정도 없이 안건변경을 통해 기습 처리됐다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진주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이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더 미룰 수 없어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정한 국회는 완전히 무시되었고, 국회의원 절대다수 찬성으로 통과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판결, 각종 진행중인 법원 재판 등 대한민국의 법절서도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료원 현대화계획에 따라 200억이 넘는 국비를 투입하여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하고 발전시키려던 국책사업도 무너졌고,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정책도 파탄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결정은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독재·행정폭거의 결정판이며, 경남도의회,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건복지부까지 거수기 내지 공범자로 만들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주장했다.

지난 25일 진주시민대책위원회 면담에서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이다.” “복지부 승인 대상이다.” “공문전달등 대응을 검토하겠다.” “협의된 사항이 없다. 협의해 오지 않겠나?” “보건소가 공공의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방관자’로 있는 사이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보란듯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무어라고 변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법 위반, 국정조사 무시, 법 절차 무시, 국회 무시, 경남도의회 무시, 도민기만과 사기로 점철된 이번 용도변경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홍준표 지사의 행정폭거를 심판하고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며 “진주의료원은 한 정치인의 행정폭거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 유일한 해결책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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